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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입력 2021-11-07 10:27 | 수정 2021-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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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저온 충전거리 상온의 70∼80% 충족해야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 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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