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점주에게 원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차액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이 직업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이 이익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맹을 희망하는 점주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사게 한다는 논란이 일자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회
구민지
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입력 2021-11-07 11:17 |
수정 2021-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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