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499명이 모이는 집회가 70미터 간격을 두고 여러개 열린다는 건 편법적 요소"라며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 집회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헀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4개 지역에서 집회을 연 뒤, 접종을 완료한 499명씩 무리지어 70미터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제한 인원에 맞춰 낸 계획이라도,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판단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당시 불법집회 혐의로 20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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