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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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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부동산 투기 직원 적발 시 퇴출' 등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부동산 투기 직원 적발 시 퇴출' 등 혁신방안 발표
입력 2021-11-09 16:41 | 수정 2021-1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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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부동산 투기 직원 적발 시 퇴출' 등 혁신방안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H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공사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SH가 또, 분양원가에서 땅값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적은 자산으로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모델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H는 조직쇄신과 새로운 주택모델 도입 외에도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 정보공개 확대, 공공주택 품질관리 강화 등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스빈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SH 사장으로 내정된 김헌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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