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변인실 협조로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출 안 하면 감찰 사안'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찰부는 "공용폰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초기화된 관계로 증거분석 결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면서 "포렌식 과정은 영상녹화 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변인 공용폰을 확보하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일체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공수처도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관련 의혹 진상조사 기록을 압수해 결과보고서만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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