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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국정농단'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11-10 11:33 | 수정 2021-1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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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위증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는 오늘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최서원이 '비밀회사'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하라고 했다며 허위진술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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