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시설 원장이 두 번째 영장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 8월 시설 내에서 복지사에 의한 학대 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설 내 장애인의 어깨를 누른 채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원장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