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사이 수험생용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천16건을 점검하고, 부당 광고가 확인된 사이트에 194곳의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수험생 집중력 향상'이나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으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해 광고한 거짓·과장 사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반 식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같은 이름을 붙이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5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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