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면서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피해 청소년 부모를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4천 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3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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