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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소홀로 응급실 환자 영구 장애‥유명 대학병원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진료 소홀로 응급실 환자 영구 장애‥유명 대학병원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11-12 09:48 | 수정 2021-1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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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소홀로 응급실 환자 영구 장애‥유명 대학병원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소홀히 진료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65살 B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심전도 검사 등 결과에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급성 위염으로 잘못 판단해 B씨 측의 심장내과 의사 진료 요청도 거부한 채 진통제만 투여하고 퇴원시켰습니다.

    B씨는 퇴원 후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인지기능과 사지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A씨는 사고 후 B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며 "피해자가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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