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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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