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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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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 숨지게 한 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선고

만취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 숨지게 한 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1-11-12 15:03 | 수정 2021-1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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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 숨지게 한 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밤 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권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시속 148km로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또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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