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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 공개 판결

법원, 北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 공개 판결
입력 2021-11-12 16:07 | 수정 2021-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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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北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 공개 판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을 인정해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씨 측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부분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작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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