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지만, 감찰부 조치가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우려를 포함해 해당 조항을 구체화한다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와 관련해선 "여러 차례 공기계라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선의로 해석하면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하청을 받아 감찰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총장은 "감찰부와 공수처 모두 상호 연락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한다"며 "두 기관에서 말하는 건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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