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수한 손님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종업원, 징역 4년 선고 손님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종업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1-13 09:43 | 수정 2021-11-13 09:4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호텔 종업원 A씨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손님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앞서 저지른 성폭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불법촬영 #호텔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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