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판문화협회가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각하'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협회 측은 출판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통합 표준계약서'를 올해 1월 발표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작가 단체 반발이 일자 문체부는 지난 2월 22일,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혐회는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가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소송 대상 역시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는 표준계약서 사용 금지를 구하는데 장래의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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