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에 담긴 물을 마시고 1명이 사망한 사망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회사 동료가 마실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는 등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강 모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의 진술과 강 씨의 메모 등을 토대로 강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생수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독극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 물을 마시고 강 씨의 동료직원 2명이 의식을 잃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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