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선교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김 의원이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A씨는 회계 보고 누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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