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1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비교적 충실히 출석해 수사에 임했고, 수집이 가능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와 검단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조합원 고용 요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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