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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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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국가 상대로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1-11-16 14:24 | 수정 2021-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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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로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껏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삼청교육대 보호 감호 피해자 4명과 그 가족 등 13명을 대리해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만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피해자와 가족 9명의 2차 소송을 내고 추가 피해를 접수받아 계속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 2004년 1월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됐지만,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나 행방불명상된 이들만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는 별도 재판 없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위법하며, 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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