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법원이 집행 정지시킨 가운데, 일산대교 운영사가 내일 새벽 0시부터 차량 통행료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 조치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을 시작한 지 22일 만으로, 통행료는 종전처럼 소형차 1천 2백 원, 대형차는 2천 4백 원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주식회사에 사업시행사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운영사가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제 "일산대교 유료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모두 1,78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개통된 한강 다리로, 고양 일산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1.8킬로미터를 지나려면 소형차 기준 1천2백 원을 내야 해 통행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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