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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296명 명단 공개‥9억여원 밀린 전두환 포함

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296명 명단 공개‥9억여원 밀린 전두환 포함
입력 2021-11-17 11:17 | 수정 2021-1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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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296명 명단 공개‥9억여원 밀린 전두환 포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방세 등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밀린 고액 체납자 1만296명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552억1천4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1만296명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지방세 체납자가 8천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천347명입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 27명, 체납액 487억원에 달해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9천668명보다 628명, 6.5%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천355억4천600만원입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5천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천16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이었습니다.

    10억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천6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천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씨입니다.
    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296명 명단 공개‥9억여원 밀린 전두환 포함

    출처: 연합뉴스

    9천7천만원 밀린 전두환, 6년 연속 명단에 포함

    상위 10위에 들진 않지만, 전두환싸는 9억7천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씨도 9억2천4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천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는 5~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경기도의 박정희(39)씨가 51억3천만원, 법인은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천8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천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습니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천만원을 체납해 1위였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지방세 등 고액 체납 1만296명 명단 공개‥9억여원 밀린 전두환 포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체납자 명단 행정안전부, 위택스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합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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