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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영상M] "용인 반도체단지 예정지에 198억 투기, 28억 벌어갔다"

[영상M] "용인 반도체단지 예정지에 198억 투기, 28억 벌어갔다"
입력 2021-11-17 12:01 | 수정 2021-1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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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꾼들, 용인 농지 1만6천제곱미터 28억에 사들여 21억 벌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1만6천제곱미터 너비의 농지입니다.

    평택의 한 농업회사법인 A 대표는 영농을 하겠다며 28억 6천만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의 농지에 대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분할한 뒤 7명에게 매매했습니다.

    매입 목적대로 영농을 하지 않고 되팔아 21억 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농지법, 토지거래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불법 토지거래 43명 적발‥투기자금 198억 몰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과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4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투입한 투기 자금은 총 1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의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명의신탁,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불법거래, 유튜버가 부동산 중개로 1억 벌어"

    천안에 사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때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고선 농지를 위탁경영했습니다.

    C 씨를 포함해 29명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장전입한 뒤 불법적으로 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얻었습니다.

    유튜버 E씨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씨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에게 불법적으로 중개해 1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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