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재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그동안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됐던 영상재판이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 변론 기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로 재판부 영상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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