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증인이나 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됐던 영상재판이 앞으로 변론 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 변론 기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로 재판부 영상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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