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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영상M]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하면서 경쟁업소 112 신고까지

[영상M]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하면서 경쟁업소 112 신고까지
입력 2021-11-17 15:15 | 수정 2021-1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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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말고 들어가세요." "잔 들고 있는거 빨리 놓으세요. 앉으세요. " 경찰이 현장을 덮친 한 유흥주점, 방마다 손님과 접객원이 앉아있고 테이블 위에는 안주와 빈 병이 놓여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채증하는 동안에도, 한 남성은 태연하게 남은 술을 마십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10시 반쯤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영업책임자, 접객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손님 4명, 종업원 4명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업소는 백신 미접종자나, 또, 출입명부 작성을 꺼리는 손님 등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해왔습니다.

    또 자신들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경쟁업소가 홀덤펍으로 업종 변경한 사실을 모른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며 112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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