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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죽음 부른 마방비리 관련자들 1심 무죄

고 문중원 기수 죽음 부른 마방비리 관련자들 1심 무죄
입력 2021-11-17 17:17 | 수정 2021-1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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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중원 기수 죽음 부른 마방비리 관련자들 1심 무죄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방 개업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마사회 간부와 조교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회 전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 등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발표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8∼10월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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