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대법,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입력 2021-11-17 17:32 | 수정 2021-11-17 17:32
재생목록
    대법, 불길 속에서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년 전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깬 A씨는 안방에 연기가 들어찬 것을 확인하고 연기부터 빼야겠다고 판단하고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갔는데, 그 사이 불이 더 거세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어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