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 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오늘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B 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세달 전쯤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A 씨는 당일 낮 B 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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