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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전광훈 목사,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 재판서 전면 부인

전광훈 목사,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 재판서 전면 부인
입력 2021-11-18 11:28 | 수정 2021-1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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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 재판서 전면 부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 진행한 오늘 첫 공판에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전 목사는 집회를 주도한 단체 대표가 아니고 기부금이 아닌 헌금을 받은 것으로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 "집회를 주도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종교 단체로, 모든 집회에서 헌금을 받는 예배를 했다"며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원 회원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것인 만큼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 목사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어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미리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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