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채용비리 수사에 협조한 교사의 해임 징계를 철회하라'며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떼어낸 학교 측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광주 명진고 재학생과 학생회는 교사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학내 사학비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명진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 등 3건의 게시물을 학교 정문과 중앙 게시판 등에 붙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게시물 내용이 학생 선동과 학교 질서문란 소지가 있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고,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게 붙인 인쇄물은 부득이 철거하겠다"며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 등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게시물이나 대자보를 철거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 학생생활규칙에도 교내 게시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거된 대자보는 사학비리 고발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선동해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앞서 명진고 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교원 채용을 대가로 학교 측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뒤 해직됐는데, 교원채용 비리로 학교재단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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