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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범죄 관련 증거만 인정"

대법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범죄 관련 증거만 인정"
입력 2021-11-18 16:55 | 수정 2021-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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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범죄 관련 증거만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증거로 활용하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12월, A씨는 술 취해 잠든 남성 제자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발각됐고, B씨는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촬영했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포렌식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1대에 대해선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2대 모두 포렌식했고, 2013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다른 휴대폰에서 발견해 혐의를 추가해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2건의 불법촬영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즉시 절차를 멈춘 뒤 영장을 받아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2014년 저지른 B씨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압수수색은 압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저장매체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제한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권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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