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오늘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건사고 영사 조 모 씨가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에서 주인과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대학생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가해자들의 수사상황을 알기 위해 해경출신 이스탄불 조 모 영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조 전 영사는 "성폭행하는 걸 봤느냐, 왜 기억하지 못 하느냐"고 묻고, 이미 A씨가 범인으로 특정한 성폭행 가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A씨가 현지 변호사들의 정보를 요청하자 조 전 영사는 터키어로 쓰인 명단만을 보내왔고, A씨는 결국 스스로 현지 변호사를 알아보고 3천만 원을 지불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런 A씨의 상황이 지난 2019년 3월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조 전 영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를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됐고, A씨는 손해배상 청구도 오늘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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