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강 씨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새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리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지난 2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국민참여재판 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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