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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인권위, '정경심 교수 검찰 과잉 수사' 진정 기각

인권위, '정경심 교수 검찰 과잉 수사' 진정 기각
입력 2021-11-19 15:31 | 수정 2021-1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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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경심 교수 검찰 과잉 수사' 진정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제3자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의 과잉 수사 때문에 정 전 교수 인권이 침해됐다'고 접수된 익명의 진정을 이번 달 초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정황상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진정에는 2019년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한 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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