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의 과잉 수사 때문에 정 전 교수 인권이 침해됐다'고 접수된 익명의 진정을 이번 달 초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정황상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진정에는 2019년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한 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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