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이 씨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및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따져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씨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처벌이 확정된 뒤 벌금 등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 부부의 논현동 사저는 지난 7월 111억여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씨 측은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절반씩 갖고 있다"며 일괄 공매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윤수한
MB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1심 패소
MB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11-19 15:48 |
수정 2021-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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