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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기소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기소
입력 2021-11-19 18:53 | 수정 2021-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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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교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교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미용 티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학교 관계자가 신고했고, 경찰은 박 씨가 총 책임자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박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개와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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