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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대법 "휴대전화 제공으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대법 "휴대전화 제공으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입력 2021-11-21 09:48 | 수정 2021-1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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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대전화 제공으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은 수감자가 도피를 위해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 도피생활을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숨어지낼 장소와 휴대전화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 등은 형사 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이라면서,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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