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3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의 무급 휴가가 늘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8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3살 B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도, "2018년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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