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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코로나 생활고에 세살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 징역 13년형

코로나 생활고에 세살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 징역 13년형
입력 2021-11-21 10:45 | 수정 2021-11-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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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고에 세살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 징역 13년형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3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의 무급 휴가가 늘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8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3살 B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도, "2018년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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