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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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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해야"

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해야"
입력 2021-11-21 10:58 | 수정 2021-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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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보수를 늘려받아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원고에게 90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선 전 회장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늘린 보수 182억6천만원과 회삿돈으로 지급한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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