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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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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객 고의 증명 못한다면 버스 안 사고는 기사 책임"

대법 "승객 고의 증명 못한다면 버스 안 사고는 기사 책임"
입력 2021-11-22 10:00 | 수정 2021-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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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승객 고의 증명 못한다면 버스 안 사고는 기사 책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을 때 시내버스 회사가 승객의 고의 사고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의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7년 A씨는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 97만원을 배상하라고 버스회사 등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판단하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고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버스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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