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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무부, 성범죄 간행물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정확한 개념 사용해야"

법무부, 성범죄 간행물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정확한 개념 사용해야"
입력 2021-11-22 10:50 | 수정 2021-1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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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범죄 간행물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정확한 개념 사용해야"
    법무부가 성폭력 등 성범죄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간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간행물에 성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촬영물'이라고 쓰는 등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해 간행물 발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준칙 등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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