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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부정 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무죄

'부정 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11-22 15:49 | 수정 2021-11-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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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공판 마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해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서류·면접 합격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공정·부정의 경계 역시 애매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 회장이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합격자 2명은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소 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지만 상위권대 출신인 점 등 대체로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 채용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는 등 입법 미비 역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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