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재민

민주노총 "서울시 선별적 집회 금지 통보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민주노총 "서울시 선별적 집회 금지 통보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입력 2021-11-22 15:52 | 수정 2021-11-22 15:52
재생목록
    민주노총 "서울시 선별적 집회 금지 통보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의 금지 통보를 발령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집회와 2만 명 규모의 프로야구 관람은 허용하면서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만 금지한 서울시장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11월부터 백신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를 포함해 499명까지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개 무리로 나뉘어 499명씩 70m 거리를 둔 채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으나,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라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은 약 2만여 명이 모인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