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당시 수감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 명부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한 것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 조치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설립됩니다.
사회
이재욱
법무부, 대검에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법무부, 대검에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입력 2021-11-22 15:56 |
수정 2021-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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