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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살해' 피의자 구속‥"범죄 혐의 소명·도망 염려"

'신변보호 중 살해' 피의자 구속‥"범죄 혐의 소명·도망 염려"
입력 2021-11-22 18:39 | 수정 2021-11-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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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중 살해' 피의자 구속‥"범죄 혐의 소명·도망 염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도주한 뒤 사건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중부경찰서로 호송될 당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왜 살해했냐, 흉기를 미리 준비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보호 대상자인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했지만, 경찰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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