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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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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입력 2021-11-23 11:33 | 수정 2021-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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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필요"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 위반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최 모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 조회를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위치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 씨는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하면서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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