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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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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10대 친딸 상습 폭행한 50대 징역 1년

아내와 10대 친딸 상습 폭행한 50대 징역 1년
입력 2021-11-23 11:43 | 수정 2021-1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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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10대 친딸 상습 폭행한 50대 징역 1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아내와 10대 딸을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 학대와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아내를 때리고 딸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학대를 했다"면서 "자녀에게 범행 은폐도 종용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자택에서 12살 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과 8월 아내를 때린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가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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