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진료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한 경기도 동물병원 등 25곳 적발

진료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한 경기도 동물병원 등 25곳 적발
입력 2021-11-23 11:44 | 수정 2021-11-23 11:45
재생목록
    진료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한 경기도 동물병원 등 25곳 적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진료를 보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를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도 동물병원과 도매상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을 수사한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용인의 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년 4개월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한 동물병원은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천의 한 동물병원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는데,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