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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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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두발·복장 제한은 기본권 침해 행위"

인권위 "학생 두발·복장 제한은 기본권 침해 행위"
입력 2021-11-23 13:09 | 수정 2021-1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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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생 두발·복장 제한은 기본권 침해 행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의 학교들이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는 여러 개의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31개 학교 교장들에게 과도한 용모제한은 인권침해라며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헀으며 이 중 27곳은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와 단속까지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용모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학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는지 감독해 달라고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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