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는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화운동사업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해 얻은 대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당장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운동사업회은 지난 2019년 '5·18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매주 허화평과 허삼수, 장세동 등 당시 전두환 신군부 실세들의 집을 방문했더니, 대부분 대저택 또는 호화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환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결과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아들을 통해 여러차례 5·18영령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노태우 씨와 달리, 전두환 씨는 사과 비슷한 것도 한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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